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 대중문화 개방 (문단 편집) == 만약 지금까지 개방하지 않았다면? == [[중국]]처럼 제한적 규제를 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국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은 인터넷 등에서 그것도 요우쿠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올린 것들만 볼 수 있으며, [[중일관계]]가 [[한한령|좋지 않게 흘러가면 일본 대중문화에 제재를 가하는 등 일종의 보복]]을 하기도 하는데, 적당히 풀어서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유튜브를 막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데, 유튜브를 막아 서구권 문화 유입을 조절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통제 가능한 중국 기업이 만든 유사 SNS를 국내적으론 중국 인민들에게, 국외적으로는 선전활동으로 풀어버리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국은 민주국가라는 특성상 보복성 제재는 가능성이 낮겠지만[* 최근 일본 불매운동만 해도 애니플러스 등에서 일본 애니를 잘만 방영했으며, 별다른 항의도 없었다.] 그래도 일본 대중문화를 접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정부에서 일본과 관련된 사이트를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 차단하면 일부 능력자들 외에는 지금처럼 많은 정보량을 습득할 순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여파로 2000년대 후반에 초창기 시절 [[엔하위키]]를 지탱해준 상당수 일본 문화 관련 문서들의 탄생 역시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했음에도 생각보단 파괴력이 약했고, 되려 일본에서 한류가 흥행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굳이 차단하지 않아도 매니아 영역에서 일정 부분 지분을 확보하는 선이었을테지만 말이다. 참고로 1980년대부터는 일본 문화 개방 이전이라도 일본 애니를 보는 것 자체를 막는 조치는 하지 않았다. 단지 한국 TV 안에서 애니를 트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당시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으로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말이다. 그래도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일반인들도 인터넷으로 일본 애니를 어찌어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완전개방이 된 2005년 이전까지의 기간에는 반쪽짜리 개방이래도 TV로는 안되지만 인터넷으로 보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 지금 와서는 다들 알다시피 대다수 일본산 애니가 방영을 허용받다못해 한일 동시 방영도 하고 있지만 일부는 선정성 등으로 검열과 경고, 주의 조치를 받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외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심의가 타 국가에 비해 강한 편이다. 대다수의 한국 애니메이션이 아동용인 탓도 있지만.] 한편, 개방되지 않았더라면 일부 분야에는 혜택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가령 일본 애니메이션의 경우 TV에서 방영하기 위해 한국어 더빙과 현지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국 성우들의 활동량은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반론 측에선 어차피 인터넷 대중화로 [[불법 공유]] 등이 생겨 일본 애니를 [[어둠의 루트]]로 받아보는 사람들이 늘었을거라 큰 차이 없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하며,지금까지 있었던 일본 드라마 더빙이나[* 안봐서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만, '한자와 나오키' 등의 성인 드라마도 상당수 더빙 방영된 바 있다.] 아동용 [[특촬물]] 더빙[* 1989년에 대영팬더가 [[초신성 플래시맨]] 비디오 더빙판을 애니메이션으로 분류하는 편법을 통해 더빙 발매했지만, 애니메이션의 A도 몰랐던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편법이고, 그마저도 1994년 미국판 [[파워레인저]]가 방영된 이후에는 사라졌다.]도 수입 금지로 인해 전부 없었던 일이 되므로 그만큼의 국내 성우 활동량은 확실하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성우의 활동량이 증가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의 맹점은 모든 외국 영상물이 아니라 오직 일본의 영상물만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명화극장]]의 영화 더빙이 줄어드는 등 일본 영상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영역에서도 더빙 경향은 줄어들었고, 만약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하지 않았더라면 일본 영화나 드라마 등은 애초에 정식수입도, 방영도 불가능하며, 그러므로 더빙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위 주장은 일본의 애니메이션만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인데, 일본 만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 '저질 폭력 일본만화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자'였던 것을 상기해 보면 수입을 금지하는 제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격상시켜 줄 리도 만무하며, 그에 종사하는 성우들의 입지가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었다.] 다만, 상술한 예상과는 별개로, 일본 대중문화 수입 제한 자체가 법적 근거가 전무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을 통해 무력화되었을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일본 대중문화 수입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문체부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